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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2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는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1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F와 K(기소중지), L(기소중지), M(기소중지), N(기소중지)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F는 K, L, M, N과 함께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주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기프트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결제를 하거나,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F는 K, L, M, N과 함께 2011. 11. 10. 15:00경 강원도 삼척시 O에 있는 P의 집에서 P에게 “신용카드를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사용하면 고급형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주겠다. 다만, 카드사와 신한은행 간 거래약정 및 한도를 조회해야 하니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위 P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았다.

F는 위 카드를 가지고 2011. 11. 10. 17:10경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론을 통해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F는 K, L, M,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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