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86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책상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와 시가 5,3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현금 2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