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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9. 06:43 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 신한 프 라자’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3)

1. 사진( 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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