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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7:4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효 명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80에 있는 인천성 동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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