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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82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친인 소외 D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D를 대리하여 2010. 6. 2. 피고 B에게 4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 중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년간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4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42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현실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 명의로 등기이전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0. 9. 26. 피고 C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0. 2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0. 12. 15. 원고를 임차인, 피고 C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1.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피고 C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도 피고 C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C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12. 15.부터 2011. 12. 15.까지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000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옆에 피고 C이 서명, 날인한 사실, 잔금 27,000,000원은 2010. 12. 15.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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