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친인 소외 D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D를 대리하여 2010. 6. 2. 피고 B에게 4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 중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년간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4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42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현실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 명의로 등기이전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0. 9. 26. 피고 C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0. 2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0. 12. 15. 원고를 임차인, 피고 C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1.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피고 C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도 피고 C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C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12. 15.부터 2011. 12. 15.까지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000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옆에 피고 C이 서명, 날인한 사실, 잔금 27,000,000원은 2010. 12. 15.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