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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노177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한 데 이어 인치된 파출소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나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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