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G, H과 합의하고, 피해자 I, J에게 각 1,000,000원, 피해자 L에게 100,000원을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변경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