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4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특수 협박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