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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8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특히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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