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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35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21. 01: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피해자 E(19 세) 가 피고인 일행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맘만 먹으면 장애인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01:20 경부터 01:30 경까지 피해자 F이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를 때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발 놈 아, 어린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편의점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21. 02:20 경 위 1. 의 가. 항과 같은 편의점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 이하 ‘G 등’) 이 편의점 종업원 F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는 한편, 피고 인의 일행인 I를 만류하며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는 이유로 H에게 ‘ 넌 뭐야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 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B이 이를 막아서며 G 등의 팔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제지하여, G 등은 B을 먼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후 편의점에서 나와 노상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G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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