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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나559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3. 3. 12., 이율을 월 2%로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2012. 8. 13.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2.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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