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086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26.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여러 차례 대여한 금원의 합계액이 3,2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016. 5. 25.까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여금에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이 갑 제3호증에 그 당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아들인 피고 C의 성명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