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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50738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지병으로 수년간 투병하다가 2013. 4. 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3 비율로 상속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은 망인이 2013. 3. 8.경 증인 2인을 참여시키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같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에게만 1/2씩,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에게 모두 유증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망인은 2012. 12. 이전부터 암이 뇌로 전이되어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겨우 생존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제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언공정증서는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수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 C이 무효인 위 유언에 기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C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5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나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법무법인 송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망인이 유언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었거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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