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7. 30. C과 혼인을 하였고,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 6. 11.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망인이 2017. 2.경 D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같이 망인을 간병하였고, 2017. 2. 25.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받아 2017. 8. 1.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31457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9. 2. 2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5284호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본제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중복제소의 금지란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원고가 제기한 위 사건과 이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유언능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이 파킨슨 증상 등으로 법률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