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 2011. 4. 13. 창업기업지원자금 2억 원을 약정이자율 연 4.19%,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2. 4. 3. 창업기업지원자금 7,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4.06%,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당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던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연대보증 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2014. 4. 15.부터 대출원리금 지급 연체를 시작하여 결국 2014. 8. 20. 이 사건 대출약정은 해지되었는데, 2015. 6. 30.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은 85,000,000원이고, 이자, 대지급금 등 합계액은 12,277,886원이다.
다. 한편 피고에 대해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2012회단8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후 2013. 11.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14. 1. 23.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0%를 면제하고, 6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무의 15%는 2014년, 10%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20%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45%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10%는 2022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되어 있다. 라.
그런데 이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작성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고, 원고 역시 회생개시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신고 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 연대보증인인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