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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8 2015가단1933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 2011. 4. 13. 창업기업지원자금 2억 원을 약정이자율 연 4.19%,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2. 4. 3. 창업기업지원자금 7,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4.06%,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당시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위 연대보증약정에 의해 피고가 갖는 보증채권을 ‘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고 한다

). 2) 주식회사 C는 2014. 4. 15.부터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6. 30.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은 85,000,000원이고, 이자, 대지급금 등 합계액은 12,277,886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1) 원고에 대해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2012회단8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2013. 11.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14. 1. 23.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0%를 면제하고, 6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무의 15%는 2014년, 10%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20%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45%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10%는 2022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작성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이 사건 보증채권이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 역시 회생개시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신고 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못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임의경매 및 배당절차 1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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