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537,310원 및 그 중 647,485,819원에 대한 2016. 2. 6.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2012. 11. 7. 2억 원을 약정이자율 연 3.22%,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2012. 11. 16. 3억 5,1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3. 15%,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2012. 11. 30. 9억 5,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3. 22%,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대출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 나.
2016. 2. 5. 기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836,537,310원(= 원금 625,411,130원 약정이자 22,074,689원 지연이자 189,051,4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과거 피고가 다닌 회사의 상관이었던 C의 요청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등재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C가 주도하여 체결되었다.
원고의 직원 D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6개월 동안만 보증인으로서 명의를 빌려주면 되고 6개월이 지나거나 6개월 전이라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변동되면 자동으로 보증책임이 없어진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D과 C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는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보증계약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합의가 존재하여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