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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0 2014고단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2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유턴지점에서 해운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유턴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진입하려는 차로의 신호 및 그 차로로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심스럽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유턴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진입할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2: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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