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해운대방향) 중간지점까지 약 25km구간에서, B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MW mini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1)(2)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이 난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