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C은 1913. 10. 25. 사천시 BD 답 632평을 사정받았다.
나. BE, BF, BG은 사천시 BD 답 632평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65. 4. 22. 접수 제93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사천시 BD 답 632평은 1989. 10. 5. BH 답 1,937㎡와 BI 답 152㎡로 분할되었고, 사천시 BH 답 1,937㎡는 1989. 10. 5. BJ 답 1,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농지개량에 의하여 환지되었다. 라.
BC은 1914. 2. 10. 사망하여 BK가 호주상속하였고, BK는 1930. 6. 4. 사망하여 BL이 호주상속하였으며, BL은 1952. 6. 5. 사망하여 A가 호주상속하였다.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6. 9.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 원고 E, F, G, H, 대습상속인(BM의 남편 및 자녀들) 원고 B, C, D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마. BE은 1990. 6. 29. 사망하였다.
피고 1 내지 5는 BE의 상속인이다.
바. BF은 1988. 10. 2. 사망하였다.
피고 6 내지 34는 BF의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이다.
사. BG은 2005. 6. 14. 사망하였다.
피고 35 내지 45는 BG의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BC이 1913. 10. 25. 사정받은 이후 순차 상속되어 원고들의 소유이다.
구 토지대장(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가 BC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BE, BF, BG이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기재만 있을 뿐 BE, BF, BG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구 토지대장은 BE, BF, BG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들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BE, BF, BG은 이 사건 토지의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