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가해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밀어 넘어뜨리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대퇴경부골절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고소내용이 상반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D를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D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반하여,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E을 통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D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발생의 경위나 당시 상황, 목격자의 존재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D는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E이 부탁하기에 E이 작성한 고소장을 읽어보지도 않고 제출한 것일 뿐’이고, ‘E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피고인이 와서 합의해 달라고 하면 절대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증언한 점(공판기록 제33쪽~제41쪽), ③ E은 이후 ‘D의 진술만 듣고 고소장을 대필하였고, 사건 정황을 보니 100% 거짓이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점(공판기록 제84쪽), ④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은 피고인이 D를 뿌리쳐 넘어지게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몸싸움은 없었다고 증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