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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8 2020노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및 가납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대마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2017.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3개월 가량의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투약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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