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06.05 2020노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별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