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사용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다.
특히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는 환각작용과 의존성이 매우 심하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합성대마인바, 이 사건 범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승용차를 운행한 경로 및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