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8,071,125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B 전 40㎡에 관하여 1988.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4. 14. 위 토지 중 15/40 지분을 D에게 매도하여 현재 위 토지 중 25/4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C 전 401㎡에 관하여 1988.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하남시 B 전 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12, 13,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C 전 40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990.경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 상수도관 등을 설치하고 아스콘포장을 하여 폭 약 8m의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경기도가 도시기반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1978. 3. 24. 경기도고시 E로 F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1988. 5. 25. G으로부터 하남시 B 전 3,089㎡를 매수한 후 이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다른 토지는 건축부지로 타에 매각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25/40 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만 원고 소유로 남겨 두었다. 라.
감정인 H은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및 이 사건 제2토지의 차임을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차임산정기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이 사건 제2토지의 차임 2011. 1. 1. ~ 2011. 12. 31. 520,000원(= 832,000원 × 25/40지분) 12,355,000원 2012. 1. 1. ~ 2012. 12. 31. 545,000원(= 872,000원 × 25/40지분) 12,956,000원 2013. 1. 1. ~ 2013. 12. 31. 550,625원(= 881,000원 × 25/40지분) 13,089,000원 2014. 1. 1.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