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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28 2016나117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면 5행의 “G이 2014. 4. 28. 피고들에게 제2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를 “G이 2014. 4. 24. 피고들에게 제2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로, ② 제4면 7행의 “2014. 8. 28. 피고 B, 피고 C에게 제1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를 “2014. 8. 27. 피고 B, 피고 C에게 제1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4. 8. 28.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로, ③ 제5면 4행의 “2013. 5. 13.부터”를 “2013. 5. 31.부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엔아이씨종합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및 불량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지 않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총 도급금액이 1,755,500,000원(= 877,750,000원 × 2인)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및 불량시공 부분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2) 위 총 도급금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엔아이씨종합건설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미시공 내지 불량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아예 없거나 혹은 원고의 청구금액 150,063,924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위 2)와 관련된 주장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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