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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67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G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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