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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7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가구점 안팎에 진열된 가구들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한편, 가구점 안에 전시된 장롱에 소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 행동하여 피해자 D을 가구점 밖으로 도망치게 하는 등으로 가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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