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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가합592700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63,47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 주식회사 A은 토목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공사업, 대지조성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2017. 9. 1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원고들이 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원고들은 대표자를 원고 주식회사 A로, 지분율을 원고 주식회사 A 51%, 원고 주식회사 B 49%로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도급받은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7. 9. 14.부터 2018. 9. 17.까지, 계약금액 3,08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8. 1. 9. 계약금액을 101,200,000원 증액하여 3,187,8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원고들과 D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2017. 9. 14.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초 계약금액 3,086,600,000원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도급대금을 D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4) 원고들은 2018. 1.경 D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선급금으로 2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선급금 반환 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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