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륙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1255호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5.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0436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23,670,649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수행한 용역분에 대한 기성금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용역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13. 2. 8. 비료공장의 실행설계 중 배관분야 설계에 관하여 계약금액 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용역기간 2013. 2. 8.부터 2014. 6. 4.까지로 정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4. 용역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