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D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1. 3. 1. E중학교로 전보되어 체육과목 담당교사 및 유도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E중학교는 2018. 8. 6.부터 2018. 8. 11.까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재 F초등학교에서 E중학교 유도부 학생 등 13명이 참가하는 ‘2018년 유도부 하계 전지훈련’(이하 ‘이 사건 하계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가, 일정을 하루 앞당겨 2018. 8. 5. 하계훈련 및 야유회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유도부 학생 중 1명이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익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8. 9. 6.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정직 3월) 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재단은 2018. 10. 2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은 2018. 12. 5. 이 사건 재단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재단은 2018. 12. 1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를 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26.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은 2018. 1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이 징계사유 - 교원은 항상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 원고는 2018. 8. 5. 죽파리 인근 계곡에서 하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답사를 하여 하계훈련지로서의 적합성 위험성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