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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76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가. 업무방해의 점 :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테이블에 가방을 던지거나 고함을 지른 사실이 없고, 손님 2명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나갔으므로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 :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해자가 용산경찰서 J자문위원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협박하고 위협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0. 13:45경 카펫 납품대금 미납금 350만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간 사실, 당시 식당은 영업 중이었고, 식사 중이던 손님도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2명, 피해자와 증인은 4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당시 K 부근 카펫행사장에 있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L라는 인도사람과 함께 13:5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식당 옆 카펫가게로 돌아왔고, 같은 날 14:54경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4:57경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부터 14:57경까지 사이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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