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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8 2014가단14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1. 14.경 사실은 피고의 사과가 500상자만 상품이고, 1,500상자는 하품 사과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95% 상품이고 색깔도 균일하다고 기망하여 사과 2,000상자를 1상자당 52,000원에 판매하여 사과 품질 차이로 인한 시세 차액 4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3. 11. 14.경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과수원의 사과를 1상자 당 52,000원에 총 2,000상자를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직원들과 함께 피고의 과수원에 와서 사과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2013. 11. 23.경 및 2014. 1. 12.경 피고로부터 사과를 받아 운반한 후 선별작업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마지막 출하시 미색 사과에 대하여만 이의하여 135만 원을 감액받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과를 납품받은 후 재판매할 시점에 사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손해가 매매계약 이후 사과 가격 하락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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