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4. 7. 30. C으로부터 C의 전북 장수군 D 소재 농장에서 재배 중인 사과(이하 ‘이 사건 사과’라 한다)를 매매대금 3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6,000,000원은 실제 수확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과 외에도 사과매수 물량이 많아 이 사건 사과를 매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물색해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러한 내용을 C에게 알렸고, C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형인 E을 통해 이 사건 사과 매수인으로 F을 소개받았고, F은 2014.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과 매수대금 명목으로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그 무렵 C에게 F이 이 사건 사과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마. F과 원고는 2014. 8. 30. C의 농장으로 이 사건 사과를 수확하러 갔으나(다만 농장에 도착한 시간은 다름), 이 사건 사과가 탄저병에 걸렸음을 확인한 후 C에게 ① 이 사건 사과 상태 그대로 매매대금 20,000,000원(잔금 포기)에 인도하거나,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받은 2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이 사건 사과 수확을 중단시켰다
(그 과정에서 F과 C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 바. C은 그 이후로 현재까지 F이나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사. 원고는 F에게 ① 2014. 9. 3. 20,460,000원, ② 2014. 10. 7.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