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8,993,5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7. 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와 원고의 남편 D는 2003. 11. 19. E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B(피고 C의 부인이다)이 전남 무안군 F 전 1,018㎡ 및 위 G 전 348㎡(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으로부터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3. 11. 28. 위 가.
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피고 C와 D는 2003. 12. 30.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삼향 농업협동조합(이하 이를 ‘삼향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각 50,000,000원씩 나누어 사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삼향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 00원, 채무자 원고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또한 피고 C는 2004. 6. 30.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삼향농협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모두 사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삼향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04. 12. 3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원고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마. 삼향농협은 D와 피고 C로부터 위
다. 및 라.
항 기재 각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2. 5. 10. 위
다. 및 라.
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I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바. 이에 D와 피고 C는 2013. 1. 31. J으로부터 합계 310,000,000원을 차용하여 삼향농협에 위
다. 및 라.
항 기재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다. 및 라.
항 기재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으며, 삼향농협은 2013. 2. 1. 위 마.
항 기재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