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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재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8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8: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역 인근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K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다른 곳을 향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2, 아이 폰 4 등 39대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23)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1) [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2. 11.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8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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