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21: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진안읍 외 사양길 금당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81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