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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31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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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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