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311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