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9 2019가단149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