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2045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15,3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15,3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