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688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