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688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