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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5. 12. 1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이 예전에 세 들어 살던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하여 라면을 먹은 뒤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4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20:3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목화 고시원 4층으로 가던 중 위 고시원 3층 계단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 죽고 싶다. 야, 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위 G의 배 부위를 1회 찬 다음 위 H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세입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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