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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9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 여)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5: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집 안에서 손녀에게 약을 먹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애기 약을 먹이고 난 다음에 해야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라면을 끓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그녀의 양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진(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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