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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3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 22:5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락동 강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고 있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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