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16: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할매재첩국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덕포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청각장애 5급이고, 건강이 썩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