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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누666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속 중대원들의 사격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예초기를 이용하여 부대 내 영점사격장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의 ‘탄약 취급행위와 직접 관련된 준비행위’ 또는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및 관리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중대원들의 사격훈련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영점사격장에서 제초작업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사격장에서의 제초작업이라고 하여 이를 위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의 ‘탄약 취급행위와 직접 관련된 준비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예초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위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의 ‘군수품의 정비, 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원고는 예초기가 군수품임을 전제로 이러한 주장을 하지만, 예초기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의 ‘군수품’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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