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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2:30경 인천 동구 B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앉히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아이 씨발! 놔두라고! 씨발놈아!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야 씨발놈들아! 내 휴대전화와 지갑을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112신고내역, 상처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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