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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8. 18:05 경 위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99 명지대 삼거리 교차로를 홍연 2 교 방면에서 남가 좌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명지 전문대 방면에서 홍연 2 교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JY125 시시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0 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5년 1건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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