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4.03 2018다271657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그 중 5억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정산금 약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의 성립과 의사표시의 해석, 증거의 증명력, 조합원 탈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채증법칙위반, 직접심리주의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진료 대가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계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직권으로 상고비용부담재판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