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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2노6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134번 채권자단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취지는 선순위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중단된 배당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경우 선순위채권이 허위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 할 것인데, 원심은 제반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이 허위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배당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134번 채권자단 측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거의 가치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고 충분한 심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이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합의비율을 가압류채권자 5%, 압류채권자 7%로 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이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과 사이에 합의비율을 가압류채권자 5%, 압류채권자 7%로 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실무를 담당하는 134번 채권자단 대표들인 L, H,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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